미국 내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이동제한, 폐쇄 명령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내려지면서 많은 사업자,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영업을 중지하고 직원들을 LAY OFF 시키거나 근무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EDD(고용개발부) 에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EDD에 따르면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약 28만 1천건을 넘어서 3년만에 최고치를 경신 했다고 합니다.
EDD(고용개발부)의 UI (Unemployment Insurance)는 흔히 얘기하는 실업수당입니다. 실직하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든 근로자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고용주가 지불하는 보험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업보험(UI) 수당 자격요건
UI 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실직 또는 부분적으로 실업 상태이거나 신체적으로 근로가 가능하고 일자리를 수락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 관련 전체 목록 : www.edd.ca.gov/Unemployment/Eligibility.htm
코로나 바이러스와 실업수당
코로나 사태로 LAY OFF 를 당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금과 시간이 줄어든 경우 UI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12~18개월 근무 기록이 있어야하며, 일주일에 40~450달러가 지급됩니다. 지원기간은 13~26주입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2주 이상 자가 격리를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선 풀타임 직장인은 유급병가나 휴가로 급여를 보존 받습니다. EDD는 의사진단을 받을시 장애보험이나 가족간병으로 혜택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코로나에 노출돼 아프거나 일 할수 없을때는 의사 서명이 들어간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후 장애보험으로 청구할 시 임금의 60-7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주일에 최고 50달러에서 1300까지 가능하고 기본 12주를 지원합니다. 강제격리(quarantine) 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재택 근무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평소보다 근무시간이 줄었을시 부족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실직하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즉시 실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보험 수당 청구는 청구서를 제출한 그 주 일요일에 시작됩니다. 모든 청구 건에는 1주일 동안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실업수당 안내 및 절차 (한국어) : https://www.edd.ca.gov/pdf_pub_ctr/de2320k.pdf
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 Benefit Program Online 으로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면 UI online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UI Online 클릭 후 -> File New Claim에서 접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